모든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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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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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조건, 준수하여야 하는 복무규칙 등에 대해 사용자가 작성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에게 획일적·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우리 조직 내부의 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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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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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용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표준 취업규칙을 사용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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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취업규칙 또는 우리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빌려와 취업규칙 신고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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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업장의 현황에 맞지 않는 취업규칙을 사용하는 경우,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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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휴가 및 휴직 부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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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경조사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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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는 주말 포함 5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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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관리 시 기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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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업장에는 인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데, 임의로 신고해 둔 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회가 존재합니다. 근로자 징계 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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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취업규칙 내 근로자의 징계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징계의 정당성은 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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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취업규칙의 모든 규정을 우리 사업장의 취업규칙 규정에 명시해 둔다면, 사업장의 여력에 따라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노무법인 의연에서 제공하는 취업규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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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에 획일적인 취업규칙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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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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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정비작업을 진행하면서, 각 조항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노무 관리 사항의 점검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