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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제정 및 개정 컨설팅

모든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있어야 하나요?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의 근로조건, 준수하여야 하는 복무규칙 등에 대해 사용자가 작성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에게 획일적·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우리 조직 내부의 법’ 입니다.
취업규칙 신고의무
상시 10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용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표준 취업규칙을 사용하면 안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취업규칙 또는 우리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빌려와 취업규칙 신고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의 현황에 맞지 않는 취업규칙을 사용하는 경우,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휴가 및 휴직 부여 시
여름 휴가? 경조사 휴가?
경조사 휴가는 주말 포함 5일인가요?
근태 관리 시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업장에는 인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데, 임의로 신고해 둔 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회가 존재합니다. 근로자 징계 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나요?
사업장 취업규칙 내 근로자의 징계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징계의 정당성은 부정됩니다.
표준 취업규칙의 모든 규정을 우리 사업장의 취업규칙 규정에 명시해 둔다면, 사업장의 여력에 따라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노무법인 의연에서 제공하는 취업규칙은?

모든 사업장에 획일적인 취업규칙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취업규칙 정비작업을 진행하면서, 각 조항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노무 관리 사항의 점검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