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는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본 안내문에서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의무에 따른 고용계획서 제출 방법 그리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Ⅰ.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의무
1.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
월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상시근로자”란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에는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며, 외국인 근로자도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1개월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중증장애인은 예외)인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지 여부”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 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 수에서 제외)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전단)
2.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의무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수립한 2025년 고용계획과 2024년 고용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2025년 1월 31일까지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Ⅱ.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안내
1.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 중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정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 또는 미만인 경우
이때, 특정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어도, 월평균 100명 미만이면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특정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어도, 월평균 100명 이상인 경우라면 100명 미만인 달도 고용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의무 고용률 충족 판단 방법
소속 근로자 총수의 3.1%(민간기업의 경우)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했는지 여부로 의무 고용률 충족을 판단합니다.
3.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납부 대상
(1) 신고·납부 대상 :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해당 연도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체(기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의무 고용률을 달성했음에도 고용부담금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인 사업주가 의무 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였다면 부담금을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실관계확인을 위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가급적 고용부담금(0원)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2) 고용부담금 산정방법
고용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산정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①월 부담금: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장애인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②부담금 납부 총액: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전자신고를 하면 부담금 납부 금액이 자동 계산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Ⅲ. 장애인 고용계획서 제출 및 고용부담금 납부
1. 장애인 고용계획서 제출,고용부담금 납부 방법 및 기한 안내
장애인고용계획·실시상황 제출과 고용부담금 납부는 2025년 1월 31일까지 통합신고가 가능하며 제출 방법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됩니다.
2. 장애인 고용계획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장애인고용법 제86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고용부담금 미신고 시 가산금 부과
고용부담금을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부담 금액에 더하여 해당 금액의 10%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장애인 고용계획 제출 및 고용부담금 납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노무법인 의연으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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