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리 조직이 나름 법을 준수하려고 하는데 노동관계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② 채용에서 퇴직까지 서류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 걸까요?
③ 원하는 관리방식이 있는데 서류상으로 반영이 잘 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A형]과 [B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선하기”입니다. [A형]이 현 상황을 점검하고 진단하는 컨설팅이라면, [B형]은 보고서 형태의 산출물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보고서는 진단의 근거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해결 방안 등을 담고 있어 사업장에서는 보고서를 가이드라인 삼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사노무기초진단 컨설팅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필요에 따라 우리조직 상황 점검을 위한 진단[A형]을 받을 수 있고, 우리조직 상황 점검을 위한 진단과 함께 개선을 위한 개선의견서를 제공[B형]받는 것으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인사노무관리 기초진단은 우리 조직 건강검진 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자율점검표를 기반으로 채용에서 퇴직까지 전반적인 서류와, 인사관리 전반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감독 대비뿐 만아니라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2.5 고용노동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근로감독기획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에서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감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정기감독 외에 수시감독,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사용자에게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벌칙,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