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 1. 14. (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번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길어진 설 연휴를 대비해 인사·노무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Ⅰ. 공휴일 임금 처리 방안
1. 상시근로자 수와 유급휴일 처리
(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며,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정함에 따른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가산율을 적용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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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의 정함에 따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공휴일의 임금 처리 방안
(1)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는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임금 추가 지급 여부에 관해서는 임금 지급 형태가 월급제인지 또는 시급제·일급제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되기에 별도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 2021.03.22.).
2)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이나 ‘비번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및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라도 임금 지급 형태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임금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Ⅱ. 설 연휴 전후 연차유급휴가 관리 방안
1. 연차유급휴가 사용의 원칙과 예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근로자들은 설 연휴 전후로 본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연속된 휴식 기간을 확보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이하 시기 지정권). 따라서 근로자가 설 연휴 전후로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변경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적법하게 시기 지정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단은 노무법인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2. ‘1월 27일’ 임시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이미 승인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임시공휴일(1월 27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한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신청은 반려하고 다른 근로일에 사용하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3. ‘1월 31일’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활용 방안
특정한 근로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특성에 따라 휴일과 휴일 사이의 소정근로일에 근로자들이 출근해 사업을 가동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인 1월 31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근로일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642, 2003.12.23.).
2025년 설 연휴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인사노무관리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노무법인 의연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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