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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신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안내(2025.02.06.)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임신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안내문에서는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기 지원금 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Ⅰ. 임신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사업주 지원

1. 지원 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임신출산육아기 관련 지원금은 주로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 됩니다.
(1)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의 산업 분류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산정하니,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과 다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초과한 경우
산업별 상시 근로자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② 기업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자격 유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이라 함)을 30일이상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① 출산전휴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을 통해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②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4.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이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분담수당 등)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Ⅱ. 지원금 신청 시기 및 지급 방식

각 지원금은 해당 제도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하며, 지급방식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2025년 임신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노무법인 의연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박윤섭 노무사
070-4771-0140
parkys@eylabor.net
권오상 노무사
070-8666-6844
kwonos@eylabor.net
박재훈 사무장
070-8666-0022
parkjh@eylabor.net
전수정 노무사
070-8666-0033
jeonsj@eylabor.net
김도현 노무사
070-8666-0011
kimdh@eylabor.net
1566-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