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제도는 기존의 “체당금”으로 불렸으나, 2021년부터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2021.10.14.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시행). 본 안내문에서는 대지급금의 유형, 상한액 및 신청 방법을 설명하고,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임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Ⅰ. 대지급금 제도 개요
1. 대지급금 의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 2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된 임금 등을 의미합니다. 대지급금의 재원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산재보험료에 포함된 임금채권부담금으로 마련되며, 사업주는 산재보험료와 함께 해당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2. 대지급금의 유형
(1) 도산대지급금
사업주가 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②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한 경우(사실상 도산에 해당)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도산 사실을 인정’ 받아야만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④ 법원으로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판결을 받거나 ⑤ 노동청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확인받은 경우, 퇴직근로자 혹은 재직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Ⅱ. 대지급금 상한액
1.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퇴직 당시 근로자의 연령 및 체불 항목에 따라 지급액의 상한액이 상이하므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퇴직자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Ⅲ. 대지급금 신청
1. 대지급금 신청 방법
체불임금으로 인한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신청 자격과 절차를 확인한 후, 해당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형별 대지급금 신청 방법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2. 대지급금 신청 지원
체불 임금 신고가 접수되면 노동청의 조사가 진행되며, 고의적인 체불로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임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가피한 임금 체불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의연은 대지급금 신청과 관련하여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노동청의 도산 등 사실 인정’ 절차 및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 지원을 포함하여, 대지급금 신청 절차 대행, 서류 작성 및 진행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인사·노무 기초진단을 통해 임금 체불 예방을 지원하여 사업주가 안정적인 노무관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지급금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노무법인 의연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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