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5. 2. 25.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던 노동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여 실시합니다. 이하에서는 사업장 감독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 변화된 감독 방식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Ⅰ. 사업장 감독의 의미와 종류
1. 근로감독의 의의와 종류
(1) 근로감독의 의의
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등을 현장 조사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근로감독이 실시되면 사업장의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위반행위가 발견된 후 정해진 시정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법에서 정한 벌칙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2) 근로감독의 종류
근로감독의 종류는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재감독으로 나뉘며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참고1).
구분 | 내용 |
정기감독 | 매년 초 수립되는 종합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
※ 유형
30인 이상 기업 : 종합예방점검→ 각 권역별 취약 분야 및 업종 선정
30인 미만 기업 : 현장예방점검의 날→ 영세기업의 노무관리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 |
수시감독 | 노동관계법령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감독
※ 유형 : 기획형·신고형·청원형 수시감독 |
특별감독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징후가 높은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감독 |
재감독 | 근로감독 이후에도 법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기업은 재감독을 통해 시정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는 감독 |
2. 산업안전보건분야 감독의 의의와 종류
(1) 산업안전보건분야 감독의 의의
산업안전보건분야 감독은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에 따른 감독상의 조치 등을 위하여 감독대상 사업장의 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감독한 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 부과결정을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분야 감독의 종류
산업안전보건분야 감독의 종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일반 감독·점검, 특별감독으로 나뉘며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참고2).
구분 | 내용 |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 | 업종별·규모별 취약 분야 선정 및 단계별 조치① 자체적 안전개선 유도 → ② 중점분야 현장 점검 → ③ 시정 및 결과 확산 등 단계별 진행 |
일반 감독・점검 |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
※ 유형 : 통함감독·업종별감독·기획감독·확인점검형 일반 감독·점검 |
특별감독 |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통합감독을 원칙으로, 재해 현장 중심 집중 감독 실시하는 감독 |
Ⅱ. 2025년 사업장 감독 주요 내용
1.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실시
기존의 근로감독은 사회적 이슈 발생 시 해당 이슈에 대한 분야별 감독을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현안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과 산업안전 전 분야에 대한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합니다.
2. 데이터 기반 선제적 기획·감독 강화
고용노동부는 노무관리 및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하여 예방 중심의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노동청 신고 사건이 있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기업형 유튜버·웹툰 제작 분야」 등 신산업 중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 기획·감독도 실시될 예정이므로, 해당 사업장은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산업(업종)단위의 자율개선 유도 및 지원 강화
기존의 개별 사업장 중심 감독을 취약 업종 중심으로 개편하고, 자율개선 지도와 컨설팅을 병행하여 구조적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추진합니다.
특히,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조선업을 비롯하여, 기후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취약 업종을 선정하고 집중 지도할 예정입니다. 서울은 정보통신업, 부산은 기계·전자·방산 등 제조업, 광주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대전은 제과·제빵업을 중점적으로 감독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지역적 특성에 따른 근로감독에 대비하여 사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4. 참고사항
2025년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을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무법인 의연에서는 2025년 사업장감독 대비와 관련하여 ① 인사노무기초진단 컨설팅, ② 근로감독 대응 컨설팅(근로감독 준비지원, 근로감독 동행, 시정지시 후속 대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거나 미리 사전점검이 필요한 경우, 노무법인 의연 자문 담당자에게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1] 2.25 고용노동부,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내용 발췌
[참고 2] 2.25 고용노동부,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내용 발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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