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이 도래하였을 때의 근로자에 대한 실무처리 방안은 기존의 유급휴일의 처리요령과 같이 월급제인지 또는 시급제·일급제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먼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되므로, 별도로 임금을 추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과 소정근로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약정된 월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임금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나, 일급제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