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을 노무법인 의연의 분야별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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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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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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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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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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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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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교육
교육명 | 의무대상 | 교육시간 | 관련 법령 | 과태료 등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연 1회 이상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연1회 1시간 이상 | 장애인고욕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5조의 2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연1회 이상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연1~2회(권고) |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 | 사고·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
산업안전보건 교육 | 5인 이상 사업장(일부업종 제외) |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직 매분기 3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