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기업 등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해주는 임금 등을 대지급금이라 합니다.
분류 |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지급대상 | 최종 3개월간 체불임금 및 최종 3년간 체불퇴직금 | |
지급한도 | 최대 2,100만원 | 최대 1,000만원 |
기본요건 |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것기업의 도산, 법원의 확정판결 | |
자격요건 | 도산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 | 퇴직(재직자 : 마지막 체불) 후 1년 이내 체불확인서 발급 / 2년 이내 확정판결등 |
청구기한 | 도산 결정일로부터 2년 | |
사실상도상 신청기한 | 퇴직일로부터 1년 |
대지급금의 상한액
대지급금의 유형에 따라 상한액이 고용노동부고시(제2021-81호)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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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의 경우,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급여항목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항목 | 퇴직당시 연령 |
30세 미만 | |
임금 | 220 |
퇴직급여등 | 220 |
휴업수당 | 154 |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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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급여항목별로 상한액이 책정되며, 총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항목 | 상한액 |
임금,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 700 |
퇴직급여 등 | 700 |
도산대지급금의 구체적 요건
사업장(사업주)요건
1.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을 것
2. 도산한 경우
재판상 도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파산선고의 결정
사실상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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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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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사실인정을 받기 위한 세부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구체적 요건
사업장(사업주)요건
1. 퇴직자 :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퇴직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을 것
2. 재직자 :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소송/진정등 제기 전 맨 나중의 체불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을 것
근로자요건
1. 퇴직자
1. 퇴직 후 1년 이내에 진정등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서를 받았을 것
2. 퇴직 후 2년 이내에 소송등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등을 받았을 것
2. 재직자
1.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저소득 근로자(최저임금의 110% 미만)
2. 마지막 체불 후 1년 이내에 진정등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서를 받았을 것
3. 마지막 체불 후 2년 이내에 소송등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등을 받았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