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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사건대응

도산기업 등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해주는 임금 등을 대지급금이라 합니다.
분류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
최종 3개월간 체불임금 및 최종 3년간 체불퇴직금
지급한도
최대 2,100만원
최대 1,000만원
기본요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것기업의 도산, 법원의 확정판결
자격요건
도산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
퇴직(재직자 : 마지막 체불) 후 1년 이내 체불확인서 발급 / 2년 이내 확정판결등
청구기한
도산 결정일로부터 2년
사실상도상 신청기한
퇴직일로부터 1년

대지급금의 상한액

대지급금의 유형에 따라 상한액이 고용노동부고시(제2021-81호)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급여항목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항목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임금
220
퇴직급여등
220
휴업수당
154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310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급여항목별로 상한액이 책정되며, 총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항목
상한액
임금,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700
퇴직급여 등
700

도산대지급금의 구체적 요건

사업장(사업주)요건
1.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을 것 2. 도산한 경우
재판상 도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파산선고의 결정
사실상 도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의 결정
도산 사실인정을 받기 위한 세부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구체적 요건

사업장(사업주)요건
1. 퇴직자 :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퇴직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을 것 2. 재직자 :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소송/진정등 제기 전 맨 나중의 체불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을 것
근로자요건
1. 퇴직자
1. 퇴직 후 1년 이내에 진정등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서를 받았을 것 2.  퇴직 후 2년 이내에 소송등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등을 받았을 것
2. 재직자
1.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저소득 근로자(최저임금의 110% 미만) 2. 마지막 체불 후 1년 이내에 진정등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서를 받았을 것 3. 마지막 체불 후 2년 이내에 소송등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등을 받았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