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 규칙에 기재하고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노무법인 의연과 실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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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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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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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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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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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