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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근무하는 사업장을 위한 임금 산정방법 안내(2024.09.13.)

태그
휴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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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추석 연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이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특성상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을 위하여 휴일근로 시 발생 되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계산방식 및 보상휴가제를 활용하시는 경우 보상휴가 부여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Ⅰ.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사업장 적용규정 비교

1.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적용규정 비교

먼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을 아래 비교표로 간략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동일 적용
근로자의 날
법정휴일 적용
동일 적용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미적용
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 (150%)
미적용
휴일연장근로 가산수당
적용 (200%)
미적용

Ⅱ. 실무상 처리 요령

1. 추석 연휴에 근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시급제 또는 월급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먼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되므로 별도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이나 ‘비번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추석 연휴에 근로하는 경우(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

월급제 근로자
월급제 근로자가 추석 연휴에 근무할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을 하였을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시) 월급제 근로자(A)가 9월 16일 출근하여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209시간 월급 2,060,740원)
⇒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9,860원) × 8시간 × 150% = 118,320원
⇒ 휴일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9,860원) × 1시간 × 200% = 19,720원
⇒ 지급해야 할 총 휴일근로수당 = 138,040원
시급제 근로자
시급제 근로자가 추석연휴에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통상임금 1일분+근로의 대가로서의 통상임금의 1일분+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와 동일하게 8시간을 초과한 연장을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시) 시급제 근로자(B)가 9월 16일 출근하여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을 근무할 경우
(시급 10,000원)
⇒ 통상임금(10,000원) × 8시간 × 100% = 80,000원
⇒ 통상임금(10,000원) × 8시간 × 150% = 120,000원
⇒ 휴일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10,000원) × 1시간 × 200% = 20,000원
⇒ 지급해야 할 총 휴일근로수당 = 220,000원
초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석 연휴에 근로를 하여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Ⅲ. 추석 연휴 보상휴가제 활용방법

1. 보상휴가제 활용방법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서면 합의를 한다면 근로의 대가를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에 근로한 시간의 150% 또는 200% 와 같이 가산된 시간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시) 근로자(A)가 9월 16일 출근하여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근무할 경우
⇒ 계산식 : 실제 근무한 시간+(실제 근무시간 × 가산률) = 보상휴가
⇒ 8시간 + (8시간 × 50%) = 12시간 부여
주의하실 사항으로는 이미 발생한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대해 서면 합의 없이 임의로 쉬게 하는 것은 보상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 체불 등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의연에서는 휴일근로 및 보상휴가제 등 다양한 인사노무 이슈에 따른 맞춤형 임금아웃소싱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휴일근로수당 및 월 급여 관련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노무법인 의연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섭 노무사
070-4771-0140
parkys@eylabor.net
권오상 노무사
070-8666-6844
kwonos@eylabor.net
박재훈 사무장
070-8666-0022
parkjh@eylabor.net
윤주혜 노무사
070-8666-0011
yoonjh@eylabor.net
전수정 노무사
070-8666-0033
jeonsj@eylabor.net
한정미 과장(담당자)
070-8666-7751
hanjm@eylabor.net
끝.
1566-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