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상대되는 개념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개념,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의 효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방법 등 기간제 근로자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기간제 근로계약의 개념 및 유의사항
1. 기간제 근로계약의 개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3호)을 말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말합니다(기간제법 제2조 제1호).
2.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달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개시일만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차별개선과-1251, 2008.8.1.).
두 번째, 근로계약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기간제 근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기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도 있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만 55세 이상 고령자 등)도 있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때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기간제법 제17조가 근로기준법 제17조와는 달리 서면 교부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으나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도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Ⅱ.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효과
1. 원칙 : 당연 종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됩니다. 이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 서면통지 등 일련의 해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2. 예외 ①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1) 갱신기대권 개념
갱신기대권이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될 것이라는 기간제 근로자의 기대권을 의미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2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갱신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을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3) 갱신거절이 가능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거절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3. 예외 ② :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 체결되는 등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Ⅲ.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방법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을 희망한다면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등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이 없으나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근로계약기간 등 달라지는 근로조건을 합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에 대하여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면 사용자는 합의된 근로조건을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의 효과와 갱신 방법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노무법인 의연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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