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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관리방안(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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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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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고용하면 근로자의 임금 외에도 소요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대표적입니다. 아직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도 있겠지만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관리방안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Ⅰ. 근거 법령 및 적용 대상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3조). 모든 근로자는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가 됩니다(법 제4조 제1항 단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모두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Ⅱ.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법에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실무적으로는 DB형(Defined Benefit)이라고 부르며,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법 제2조 제8호).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됩니다. 그래서 재직기간 적립한 퇴직연금액이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만큼 벌충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법에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실무적으로 DC형(Defined Contribution)이라고 부르며,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법 제2조 제9호).
사용자는 일정 수준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법정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적립금을 자기책임 하에 운영하게 되므로, 재직기간 적립한 퇴직연금액이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더라도 사용자는 부족한 금액을 벌충할 의무가 없습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법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실무적으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라고 부르며, 가입자(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법 제2조 제10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자의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함이 원칙이나(법 제9조 제2항) IRP의 가입, 운용 등은 모두 근로자의 자유에 속하며 사용자와는 무관합니다.

. 퇴직연금제도 종류별 관리방안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관리 방안

(1) 부담금
근로자의 퇴직 시점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예상 퇴직급여의 100%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최소적립금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보할 것입니다.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사용자는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하므로(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7조)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운용
DB형은 운용수익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므로, 사용자는 금융상품 가입 등을 통해 적립금을 운용하여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지급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이 정해지면 최종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DB형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은 계속근로연수 ×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법 제15조), 이는 퇴직금제도 하에서의 금액과 동일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을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근로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제4항).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관리 방안

(1) 부담금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매달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 이자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법 제20조). 지연 이자는 최초 14일 동안에는 연 10%, 14일을 경과한 후부터는 연 20%이니(시행령 제11조) 지연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운용
DC형은 사용자가 납입한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 책임 하에 운용하며, 그 운용수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근로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 또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필수 도입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3) 지급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가 적립하였다면, 근로자 퇴직 시 퇴직하는 해당연도의 임금총액의 1/12만 잘 산정하여 적립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DB형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을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퇴직연금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노무법인 의연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섭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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