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여름휴가’라는 계절적인 휴가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 우리 회사에서는 여름휴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여름휴가 처리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여름휴가 부여방법
1.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갈음하는 방안
여름휴가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대체로 연차유급휴가는 1일~2일 정도 짧은 기간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연차유급휴가를 일정기간을 지정하며 여름휴가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3일 이상의 장기간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했거나 근무기간이 짧아 충분한 휴가일수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별도로 휴가를 부여할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으로 여름휴가를 정하는 방안
휴가는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서 취업규칙을 정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약정휴가(법에 근거는 없지만,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합의하여 정한 휴가)로서 여름휴가를 취업규칙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 부여 및 사용방법에 대해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하면, 근로자들은 이 규정에 따라 여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제35조 (하기휴가)
① 회사는 7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5일 이내의 하기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하기휴가는 무급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잔여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약정휴가로서 여름휴가를 정하려는 경우, 어떻게 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휴가의 일수, 신청 및 사용 절차, 사용 기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결정·안내 사항 | 세부 내용 |
여름휴가 일수 | 3일 |
신청·사용 절차 | 연차유급휴가 신청·사용 절차와 동일 |
사용기한 | 7월 3일(월) ~ 9/1(금), 9주 간 |
미사용 시 |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별도의 금전보상은 없음 |
기타사항 | 여름휴가와 연차유급휴가를 연이어 사용할 수 있음
여름휴가 사용일수는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변경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로 여름휴가를 정하는 방안
취업규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여름휴가를 명시하여 여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가에 관한 조항에 여름휴가에 대하여 명시하면 됩니다.
<예시>
6.
휴 가
○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사용한다.
○ 여름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등과 별개로 부여하며 7월에서 8월 사이에 3일을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름휴가 사용시 연차유급휴가 등 휴가 사용절차에 따라 사용한다.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 갱신작성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최초에 근로계약서 작성했을 때와 동일하게 작성한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Ⅱ. 만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여름휴가가 상이한 경우
여름휴가에 대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모두 명시하였더라도, 규정관리를 꼼꼼하게 하지 않았다면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서 여름휴가에 대한 규정이 서로 다를 경우,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일치시키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적용시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근로계약서를 갱신 작성하더라도, 그 바뀐 내용을 앞선 시점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 현재 이후 시간에 대하여 적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에 따라 처리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정비에 대하여 문의사항은 ‘노무법인 의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섭 노무사 | 070-4771-0140 | parkys@eylabor.net |
권오상 노무사 | 070-8666-6844 | kwonos@eylabor.net |
박재훈 사무장 | 070-8666-0022 | parkjh@eylabor.net |
윤주혜 노무사 | 070-8666-0011 | yoonjh@eylabor.net |
전수정 노무사 | 070-8666-0033 | jeonsj@eylabor.net |
한정미 과장 | 070-8666-7751 | hanjm@eylabor.net |
1566-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