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나 명절연휴에 휴양지를 방문하는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휴양지에서 사고를 당하는 근로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휴양지에서의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인사관리를 해야 좋을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문을 통해 휴양지 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업무상 재해와 업무 외 개인 상병
1. 업무상 재해 개념과 인정기준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재해는 소위 ‘산재’라고 불리우며,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병원비 등 보장을 받게 됩니다.
2. 업무 외 개인 상병
업무 외 개인 상병이라는 용어는 실무 편의상 사용되는 용어이며, 법적으로 정의된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정으로 발생한 사고, 질병 등을 의미합니다.
휴가 또는 휴일에 휴양지에 방문한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부상을 당했다면 이는 업무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 외 개인 상병에 해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휴양지가 아닌 친척집, 고향에 방문하여 부상을 당한 것도 업무 외 개인 상병에 포함됩니다.
Ⅱ. 업무 외 개인 상병 시 인사관리 방안
1. 병가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즉, 근로자에게 병가를 사용할 노동법 상 권리가 없고 각 사업장의 재량에 따라 규율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내부 규정에 병가에 대해 정하고 있다면, 업무 외 개인 상병으로 근로 제공이 어려운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병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병가 신청이 가능한 병가 일수, 증빙자료 제출 의무, 유·무급 여부 등에 대해 취업규칙 또는 내부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정해둔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취업규칙 또는 내부 규정에 병가가 없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적어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라도 사용자의 재량으로 병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가 부여 또는 미부여가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병가를 사용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본인의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휴가를 신청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3. 휴직
근로자의 부상·질병의 정도가 상당하여 장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단기간의 휴가가 아닌, 휴직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직 등과 달리 업무 외 개인 상병으로 인한 휴직은 병가와 마찬가지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규정이 없는 경우 재량권을 발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Ⅲ. 업무 외 개인 상병 시 인사관리 유의사항
1. 병가, 휴직
병가나 휴직과 같이 법적 의무는 아니나 취업규칙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근태 처리를 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규정들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부 규정상 정해진 것은 그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규정에서 병가나 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거절할 수 없고,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유급병가 또는 유급휴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규정에서 병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급으로 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병가나 휴직을 부여하여도 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처리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이 있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 또는 신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의무가 아닌 병가나 휴직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취업규칙 정비가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노무법인 의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섭 노무사 | 070-4771-0140 | parkys@eylabor.net |
권오상 노무사 | 070-8666-6844 | kwonos@eylabor.net |
박재훈 사무장 | 070-8666-0022 | parkjh@eylabor.net |
윤주혜 노무사 | 070-8666-0011 | yoonjh@eylabor.net |
전수정 노무사 | 070-8666-0033 | jeonsj@eylabor.net |
한정미 과장 | 070-8666-7751 | hanjm@eylabor.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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