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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의 개념과 관리요령(2024.05.21.)

태그
휴가
분류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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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약정 휴가로 특별휴가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조사 휴가의 개념과 관리 요령에 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Ⅰ.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휴가란 본래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신청 등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휴가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노사 합의에 의하여 정한 약정휴가로 나뉩니다.
또한 임금 지급의 여부에 따라 유급과 무급으로 나뉘기도 하며 법정휴가는 법에 유·무급 여부가 명시되어 있고, 약정휴가의 경우에는 노사 합의에 의하여 유·무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약정휴가의 하나로 경조사 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조사 휴가를 관리하는 요령을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Ⅱ. 경조사 휴가 관리 요령

경조사 휴가는 본인 및 자녀의 결혼, 사망 등 경조일의 기념이나 경조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특정일 또는 특정 기간에 부여하는 휴가에 해당합니다.
경조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에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의한 것이든 혹은 관행적으로 부여해 왔다면 사용자는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면 승인해야 합니다.
경조사 휴가는 정해진 경조사에 맞추어 연속해서 사용하게 하거나, 경조사 발생 이후 일정 기간까지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사용 가능한 기간, 유·무급 여부, 요건과 신청방법 등을 아래의 사항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추후 근로자가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때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내 경조사 휴가 조항 작성 시 고려사항
경조사의 범위
경조사 휴가 기간
경조사 휴가의 유급/무급 여부
경조사 휴가와 공휴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 처리 방법
경조사 휴가와 휴무일(일반적으로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 처리 방법
경조사 휴가 부여 시기
경조사 휴가 증빙 제출 여부
경조사 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별도 보상 여부

. 경조사 휴가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경조사 휴가 기간에 공휴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근거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휴일 포함 여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관행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유급휴가기간 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은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근기01254-3483, 1988.03.08. 참조)”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일요일이 유급휴일(주휴일)이며, 경조사 휴가가 토요일부터 5일간 발생한다면 토요일이 무급휴일(또는 휴무일)이라면 토, 월, 화, 수, 목요일을 경조사 휴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경조사 휴가의 구체적인 사항을 사전에 정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조사 휴가, 병가, 휴직 등 취업규칙 기재사항 중 회사에서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인 변경이 필요하다면 취업규칙 제·개정 컨설팅을 통하여 점검 가능하오니, 연락 바랍니다. 끝.
박윤섭 노무사
070-4771-0140
parkys@eylabor.net
권오상 노무사
070-8666-6844
kwonos@eylabor.net
박재훈 사무장
070-8666-0022
parkjh@eylabor.net
김태훈 노무사
070-8666-6627
kimth@eylabor.net
윤주혜 노무사
070-8666-0011
yoonjh@eylabor.net
전수정 노무사
070-8666-0033
jeonsj@eylabor.net
한정미 과장
070-8666-7751
hanjm@eylabor.net
1566-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