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4. 2. 5. ‘2024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로감독 종합계획은 당해 연도의 근로감독에 대한 중점 사업의 방향 및 근로감독의 내용 등에 대한 계획으로 이하에서는 금년도 발표된 종합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들 및 대응 방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근로감독의 의미와 종류
1. 근로감독이란?
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등을 현장 조사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근로감독이 실시되면 사업장의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위반행위가 발견된 후 정해진 시정 기간(즉시범죄인지, 즉시 시정, 7일 이내, 14일 이내, 25일 이내, 3개월 이내로 나뉨)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법에서 정한 벌칙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2. 근로감독의 종류
근로감독의 종류는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그리고 2024년에 신설된 재감독으로 나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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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초 수립되는 종합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이며 근로자 수에 따라 종합예방점검과 현장예방정검의 날로 감독 유형이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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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기업 : 종합예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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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여성, 외국인, 장애인, 건설, 비정규직, 장시간, 공공분야 용역, 부당노동행위 등 지역별로 취약 업종을 선정하고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이 없었던 사업장 중심으로 종합예방 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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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기업 : 현장예방점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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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취약분야(①청년, ②여성, ③외국인, ④건설 현장(산업안전 합동), ⑤고령자, ⑥장애인 다수 고용업) 중심으로 집중 현장 예방활동 강화
(2) 수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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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령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의미하며 유형은 기획형·신고형·청원형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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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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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서 실시되는 감독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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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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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건 처리 시 중대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확인될 시 진행되는 감독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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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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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나 노조, 시민단체 등에서 특정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요청하면, 청원 내용, 피해 규모, 근로감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 실시하는 감독을 의미
(3) 특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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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징후가 높은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감독을 의미합니다.
(4) 재감독(2024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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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신설된 근로감독 유형으로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근로감독이 아니며, 임의로 선정된 사업장이 자율점검을 거부하거나 미개선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Ⅱ.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1.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의 개요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은 4개 분야(①임금체불 ②차별과 모성보호 ③장시간 근로 ④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획감독을 기반으로 IT, 플랫폼, 헬스장 등 노무관리 취약의 우려가 있는 업종 및 감독이 소홀했던 분야에 대한 기획감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감독 주요대상과 내용
(1) 익명제보 기반 기획감독
고용노동부는 올해 최초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을 통한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 을 실시하고(1차 익명제보센터 운영결과 총 165건의 제보가 접수되어 1월부터 기획감독 착수예정), 신고 사건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내부 구성원인 재직근로자의 제보가 회사의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었습니다.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노동관계법령 준수는 외에도 안정적인 조직문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집중 기획감독 대상
이번 근로감독의 주요 대상은 ①임금체불, ②차별과 모성보호 ③장시간 근로(포괄임금 오남용), ④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법정수당의 잘못된 산정, 퇴직금 지급기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경우 등 임금체불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각 사업장은 근로감독에 대비하여 임금 산정·지급 현황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임금, 상여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수행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뿐 아니라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이슈가 많이 되고 있으므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3) 그 외 주요 추진 내용
고의·다수 체불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여 무관용 대응의 입장을 강화하고, 근로감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되는 경우 재감독을 실시합니다. 또한 소규모기업과 취약분야 중심으로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합니다.
특히, 청년이 다수 일하면서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IT, 플랫폼,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함께 실시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3. 참고사항
2024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무법인 의연에서는 2024년 근로감독 대비와 관련하여 ①인사노무기초진단 컨설팅, ② 근로감독 대응 컨설팅(근로감독 준비지원, 근로감독 동행, 시정지시 후속 대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는 경우 노무법인 의연 자문 담당자에게 편하게 대응 방안에 대하여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자료]
2.
5 고용노동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근로감독기획과)
박윤섭 노무사 | 070-4771-0140 | parkys@eylabor.net |
권오상 노무사 | 070-8666-6844 | kwonos@eylabor.net |
김태훈 노무사 | 070-8666-6627 | kimth@eylabor.net |
문소연 노무사 | 070-8666-6776 | moonsy@eylabor.net |
윤주혜 노무사 | 070-8666-0011 | yoonjh@eylabor.net |
전수정 노무사(담당자) | 070-8666-0033 | jeonsj@eylabor.net |
끝.
1566-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