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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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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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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3. (화)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인사노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무처리 방안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관련 법령

1. 임시공휴일 지정과 유급휴일 처리

출처 : 국방부 블로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아래의 날을 ‘공휴일’로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정함에 따라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지정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은 ‘기타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날’로서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2조에 따른 공휴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12월 25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임시공휴일

2. 상시근로자 수와 유급휴일 처리

(1)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동 법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의 정함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 처리하도록 정한 위 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① 의무적으로 본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근로계약의 정함이 있(었거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며, ② 이번 기회에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의 정함으로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③ 위와 같은 정함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에 관한 사항의 적용이 없으며,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일과 다름없이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가 됩니다.
(2)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본 안내문을 받으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이번에 지정된 임시공휴일인 국군의날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며, 이 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유급휴일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해당 근로를 수령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유급휴일 가산수당을 더하여 임금을 계산,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지급되는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정함에 따른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산수당을 더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별근로자의 동의만으로는 보상휴가제의 유효한 효과가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Ⅱ. 임시공휴일(유급휴일) 임금 처리 방법

1. 임금체계 및 고용형태에 따른 처리 방법

출처 : 국방부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1) 월급제 적용 근로자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약정된 월급액에 이미 그 달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합니다. 따라서 10월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당월 월급액을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
(2) 일급제·시급제 적용 근로자의 경우
일급제·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10월 1일이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일급제·시급제 근로자의 기존 소정근로일이 임시공휴일 지정일과 겹쳐 불합리한 임금 감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에게는 제도의 취지상 임시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9.12.24.선고 2007다73277 판결)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당일 근로가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일 단위의 일용직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왔고 이후에도 그러한 근로의 반복이 예정되어 있으며, 해당 계속근로기간 중에 본 임시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는 (임시)공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지급약정(근로계약 등)이 있는 것이 아닌 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10월 1일 당일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인 10월 1일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이때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10월 1일 당일 근로가 제공된 경우 임금계산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계산 방법
월급제
근로의 대가로서의 통상임금 1일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일급제·시급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통상임금 1일분 + 근로의 대가로서의 통상임금 1일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3. 기타 고려사항

(1) 유급휴일인 (임시)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추가 임금 지급 여부
휴무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면서 휴일에도 해당하지 않는 날을 의미합니다. 휴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휴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이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요일이 소정근로일(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며 일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는 화/목/토요일이 휴무일이 되고,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이 화요일이므로 본 사례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번 임시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친다고 하여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일자리사업(사회서비스형)과 같이, 유급처리할 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겹치는 (임시)공휴일을 그 달의 유급시간에 포함시켜 임금 산정하도록 정책적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 정함을 따르면 됩니다.
(2) 유급휴일인 (임시)공휴일과 당사자 약정으로 정한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 추가 임금 지급 여부
주휴일은 요일과 관계없이 정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이기는 하나 화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시)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등 둘 이상의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여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합니다.

. 휴일/근로일 대체 및 보상휴가제 도입

1. 휴일/근로일 대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정함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다른 근로일에 쉬는 것으로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업무상 필요가 있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을 유급휴일로 하지 않고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다면 10월 1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근로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2.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보상휴가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임시공휴일인 10월 1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더한 만큼의 일수로 계산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이번 10월 1일 임시공휴일의 지정에 따라 소위 ‘퐁당퐁당’ 근로일/휴일의 반복구조 형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근로자들이 본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연속된 휴일을 확보하고자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정함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임의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 조 동 항 단서의 정함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은 노무법인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 유급휴가의 대체

위와 같은 소위 ‘퐁당퐁당’ 근로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제조업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의 활용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실무 처리에 대하여 문의사항은 ‘노무법인 의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섭 노무사
070-4771-0140
parkys@eylabor.net
권오상 노무사
070-8666-6844
kwonos@eylabor.net
박재훈 사무장
070-8666-0022
parkjh@eylabor.net
윤주혜 노무사
070-8666-0011
yoonjh@eylabor.net
전수정 노무사
070-8666-0033
jeonsj@eylabor.net
한정미 과장
070-8666-7751
hanjm@eylabor.net
1566-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