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개
home
미션과 비전
home
📈

2025년 최저임금 인상 안내 : 시간당 10,030원(2024.07.15.)

태그
임금
분류
안내문
1 more property

Ⅰ. 2025년 최저임금 인상

2024년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170원(1.7%) 인상된 금액입니다.

Ⅱ. 2025년 최저임금 산정례

2025년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한 급여수준 산정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주 40시간 정규직 근로자의 인건비 예시금액을 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험료는 2024년도 7월 12일(현재)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사회보험요율이 변동되는 경우 예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Ⅲ. 최저임금 Q&A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알려야 할 내용으로는 ①최저임금액, ②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게시내용)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법 제31조(과태료)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1)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입금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전부 산입됩니다.
(2)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①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②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②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3.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5.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담당 노무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박윤섭 노무사
070-4771-0140
parkys@eylabor.net
권오상 노무사
070-8666-6844
kwonos@eylabor.net
박재훈 사무장
070-8666-0022
parkjh@eylabor.net
김태훈 노무사
070-8666-6627
kimth@eylabor.net
윤주혜 노무사
070-8666-0011
yoonjh@eylabor.net
전수정 노무사
070-8666-0033
jeonsj@eylabor.net
한정미 과장
070-8666-7751
hanjm@eylabor.net
노무법인 의연 홈페이지
1566-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