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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2024.08.01.)

태그
모성보호
휴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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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러 법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는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의의

1.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2.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Ⅱ.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1.
부여대상
(1)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협의하여야 합니다.
2.
부여기간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이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3.
사용형태
(1)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횟수 제한없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나,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신청방법
(1)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인적사항, 자녀의 인적사항, 휴직개시예정일 등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유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그 날로부터 30일 또는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2)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자녀의 인적사항, 단축개시예정일 등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위 기간이 지난 이후에 근로자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Ⅳ.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

1.
육아휴직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 1~12개월 동안 150만원 상한 및 70만원 하한을 두고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이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사후지급).
2.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 x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지원하고,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은 일가정 양립 제도인 만큼, 법 개정이 잦아 시의적절한 업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관련 업무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노무법인 의연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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