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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안내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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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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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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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7.부터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2021. 1. 26.에 제정되어 2022. 1. 27.에 50인 이상 기업(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 1. 27.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제외하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기업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장 적용 시 유의해야 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Ⅰ.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 및 적용범위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2.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

(1) 상시 근로자 수의 적용단위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 1. 27.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장소적으로 인접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회사에 본사를 포함하여 5개의 사업장이 존재하고, 각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수를 3명씩 배치한 경우라면 상시 근로자는 총 15명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①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② 1개월 간 사용한 ③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④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상시근로자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Ⅱ. 유의사항

1.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 받는지 여부

사업장 내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받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사업장의 준비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확인

먼저, 우리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법인·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중에서도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 감축로드맵의 일환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위험성 평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도 위험성 평가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준비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 안전꼼꼼 KRAS 위험성평가 시스템(https://kras.kosha.or.kr) 참고

3. 참고 사항

사업장에서 스스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마련한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www.koshasafety.co.kr)➔ ‘중대재해처벌법 자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매뉴얼」,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등 활용
또한 노무법인 의연에서도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자료]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2021.11,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2024.1.29.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박윤섭 노무사
070-4771-0140
parkys@eylabor.net
권오상 노무사
070-8666-6844
kwonos@eylabor.net
김태훈 노무사
070-8666-6627
kimth@eylabor.net
문소연 노무사
070-8666-6776
moonsy@eylabor.net
윤주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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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jh@eylabor.net
전수정 노무사(담당자)
070-866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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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1566-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