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개
home
미션과 비전
home

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안내 (2024.07.24.)

태그
국민연금
분류
안내문
1 more property
국민연금의 경우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별도의 보수총액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되어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또한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새롭게 변경되므로 7월 임금부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의 개요 및 상∙하한액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이란?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신고한 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최초 취득신고 시 소득월액으로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월액을 반영할 수 없기에 매년 1회 전년도 소득(국세청 연말정산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새로운 소득월액을 결정하게 되며 이를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기결정된 보험료는 당해연도 7월부터 그 다음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2.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전년도 소득총액(비과세 금액 제외) ÷ 전년도 근무일수 × 30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비과세 금액 제외) × 보험료율(9%) ※ 보험료율(9%)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4.5%씩 부담
예시) 근무기간이 2023.01.01.~2023.12.31.(365일)이며 소득총액이 2,500만원일 경우
⇒ 25,000,000원 ÷ 365 × 30 = 2,054,000원(천원 미만 절사)
⇒ 사용자 부담금 : 2,054,000원 × 보험료율(4.5%) = 92,430원
⇒ 근로자 부담금 : 2,054,000원 × 보험료율(4.5%) = 92,430원
⇒ 사업장 총 부담금 : 2,054,000원 × 보험료율(9%) = 184,860원

Ⅱ. 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및 적용기간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의 적용기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변경되었으니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023.07.01. ~ 2024.06.30.
2024.07.01. ~ 2024.06.30.
상한액
5,900,000원
6,170,000원
하한액
370,000원
390,000원

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의 중요성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한액 이상의 소득이라도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저소득자의 기본적인 보험료 부담을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한액 이하의 소득이라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조정은 국민연금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가입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2024.7.1.부터는 소득월액을 39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하한액 390,000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되고 소득월액이 6,170,000원 초과자는 상한액 6,170,000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있는 분들도 기준소득월액이 390,000원 미만 또는 6,170,000원 초과하는 경우 7월 1일부터 새롭게 조정되므로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하시어 7월 임금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상한액 적용 예시 ⇒ 월 소득이 7,000,000원 경우
⇒ 사용자 부담금 : 6,170,000원 × 보험료율(4.5%) = 277,650원
⇒ 근로자 부담금 : 6,170,000원 × 보험료율(4.5%) = 277,650원
⇒ 사업장 총 부담금 : 6,170,000원 × 보험료율(9%) = 555,300원
예시) 하한액 적용 예시 ⇒ 월 소득이 300,000원 경우
⇒ 사용자 부담금 : 390,000원 × 보험료율(4.5%) = 17,550원
⇒ 근로자 부담금 : 390,000원 × 보험료율(4.5%) = 17,550원
⇒ 사업장 총 부담금 : 390,000원 × 보험료율(9%) = 35,100원

Ⅲ. 매년 7월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사업장으로 국민연금EDI 또는 우편 등을 통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를 보냅니다. 통지서의 새롭게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7월 국민연금 보험료가 고지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무법인 의연에서는 변경되는 사회보험을 정확하게 반영해 드리는 맞춤형 급여아웃소싱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여 관련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노무법인 의연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에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노무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섭 노무사
070-4771-0140
parkys@eylabor.net
권오상 노무사
070-8666-6844
kwonos@eylabor.net
박재훈 사무장
070-8666-0022
parkjh@eylabor.net
김태훈 노무사
070-8666-6627
kimth@eylabor.net
윤주혜 노무사
070-8666-0011
yoonjh@eylabor.net
전수정 노무사
070-8666-0033
jeonsj@eylabor.net
한정미 과 장
070-8666-7751
hanjm@eylabor.net
끝.
1566-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