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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제도와 대체근로자 지원제도(2024.06.26.)

태그
휴가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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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출산을 한 여성에 대하여 체력 회복 등을 위하여 출산휴가제도(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에서는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의 대체 인력을 채용한 회사에는 대체근로자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출산휴가제도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출산휴가제도

1.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 후를 합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 중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은 출산 후에 배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유사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유사산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 제외). 유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서 휴가 일수가 달라집니다.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시의 급여 등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중에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하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출산전후휴가 중인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대체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고려하나,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출산휴가제도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대체인력 지원제도

1.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를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요건
(1)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업종 및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을 구분하고 있는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해야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 :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법,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2) 대체 인력 고용기간 관련
①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롭게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또는 ②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60일 넘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이어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사산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3)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 종료 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즉, 해고나 권고사직 등이 있으면 안된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새로 고용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3.
지원금액
대체인력 지원금은 인수인계 기간(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를 사용하기 전 2개월 간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하여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합니다.
<대체인력 지원제도 금액>

Ⅲ. 기타 사항

출산휴가제도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은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지만, 신청 방법이나 금액 등을 미리 예측하는데 있어서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간혹 대체인력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차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체인력은 전임자가 출산휴가를 간 기간동안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로서, 전임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부당한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16.07.15. 선고 2016구합51450 판결) 하지만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완전히 동일한 근로조건(임금 등)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비정규직대책팀-2736, 2007.07.09.) 대체인력 배치시 전임자에 준하는 근로조건을 형성하여 비정규직 차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비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있거나, 사용할 예정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대체인력 지원제도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부탁드립니다. 끝.
박윤섭 노무사
070-4771-0140
parkys@eylabor.net
권오상 노무사
070-8666-6844
kwonos@eylabor.net
박재훈 사무장
070-8666-0022
parkjh@eylabor.net
김태훈 노무사
070-8666-6627
kimth@eylabor.net
윤주혜 노무사
070-8666-0011
yoonjh@eylabor.net
전수정 노무사
070-8666-0033
jeonsj@eylabor.net
한정미 과장
070-8666-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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