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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확정보험료와 보험료 정산(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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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
사회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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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합니다(이를 부과고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건설업과 같은 일부 업종은 부과고지 방식이 아닌, 자진 신고 방식을 통해 보험료 납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진 신고 사업장의 보험료 납부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Ⅰ. 자진신고 사업장과 개산보험료

1. 개산보험료의 산정

보험가입자(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년간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추정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개산보험료’라고 합니다. 보수총액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합니다.
단,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70/100 이상 130/100 이내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확정된 보수총액을 해당 보험 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간주합니다.

2.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는 3월 31일까지 산정된 개산보험료를 바탕으로 보험료 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국고수납대리점(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이를 자진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사업장이나 6월 말 이전에 성립된 사업장은 개산보험료 신고 시에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을 할 수 있고, 분할 납부는 원칙적으로 연 4회에 걸쳐서 이뤄지게 됩니다.

Ⅱ. 자진신고 사업장과 확정보험료

1. 확정보험료의 산정

보험 연도의 초일(연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부터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확정보험료’라고 합니다.

2.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는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 등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이때,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받거나 충당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보험료 경정청구 및 확정정산 등

1. 개산보험료 경정청구 및 감액조정 제도

개산보험료 경정청구란 사업주가 기신고한 개산보험료가 본래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경정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개산보험료 감액조정 제도란 보험 연도 중에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어서 실제 개산보험료가 기신고된 개산보험료보다 감소하게 된 경우에 이를 감액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권익과 재정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경정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기한 내에 개산보험료가 신고되어야 하고, 법정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까지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감액조정신청 시에도 보험료 감소 규모가 기존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어야 하는 등 여러 절차적 요건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2. 확정보험료 경정청구

확정보험료 경정청구란 기신고한 확정보험료가 본래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경정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확정보험료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법정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가 신고되어야 하고,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임금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3. 확정정산 제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서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기신고된 보수총액과 상이한 자진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정정산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개산·확정보험료가 과소신고된 경우에 확정정산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어 이에 대한 보험료 추징 및 가산금 부과 등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개산·확정보험료 신고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의연에서는 ① 개산·확정보험료 신고, ② 보험료 경정청구 등, ③ 확정정산 대응 등에 관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을 시에는 담당 노무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섭 노무사
070-4771-0140
parkys@eylabor.net
권오상 노무사
070-8666-6844
kwonos@eylabor.net
박재훈 사무장
070-8666-0022
parkjh@eylabor.net
김태훈 노무사
070-8666-6627
kimth@eylabor.net
문소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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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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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정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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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미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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