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령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법 적용 제외를 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장의 규모, 즉 ‘상시근로자수’가 법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별 의무사항을 미리 알아두면 인사노무 관련 법률적 리스크를 줄이고 인건비 등 계획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별 의무사항을 소개합니다.
Ⅰ.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1.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대표자, 등기임원 및 감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되고,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동거 친족, 가사사용인도 제외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는 무관하게 모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육아휴직이나 병가, 정직 등으로 인해 특정 시점에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면 포함됩니다.
2.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산정기간으로 하여, 그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연인원 수는 사업장을 가동한 각 날짜별로 사용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값을 의미하고, 사업장 가동 일수는 말 그대로 사업장을 운영한 날의 수를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결과값이 5인 이상이 나오더라도 5명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한 달의 절반 이상이라면 5인 미만으로 간주되고, 이와 반대로 결과값이 5인 미만으로 나오더라도 5명 이상으로 근무한 날이 한 달의 절반 이상이라면 5인 이상으로 간주됩니다.
3. 예시
산정기간이 되는 한 달 동안 위 달력과 같이 사업장이 가동되었다면 가동일수는 21일이고, 근로자 연인원 수는 99명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는 약 4.7명(99 ÷ 21)이 됩니다. 그러나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11일(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Ⅱ. 상시근로자수별 의무사항
1. 상시근로자수 5인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법령이 적용 제외되지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이 대부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근로시간의 제한(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합의 시 12시간의 연장근로 가능),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통상임금의 50% 이상),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지급, 해고 제한(사유의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 등을 준수할 의무가 생깁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 5인 이상이 되면 적용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 10인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 제·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지난번 안내문(개정법령을 반영하기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생기기도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① 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생깁니다.
3. 상시근로자수 20인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이 되면 직종과 관계없이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생깁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4. 상시근로자수 30인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 되면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을 설치하여야 하고(근로자참여법 제4조 및 동법 제26조) 노사협의회의 경우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
채용절차법 또한 준수하여야 합니다(채용절차법 제3조). 채용절차법에서는 거짓채용광고,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채용강요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채용절차법 제4조 등), 채용서류의 반환에 대하여 채용 여부 확정 전에 고지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채용절차법 제11조). 채용서류 반환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채용절차법 제17조 제3항 제2호).
5. 상시근로자수 50인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의무가 있습니다(장애인고용법 제28조). 2024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민간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총 인원 수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25조 제3호).
상시근로자수 50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동 시행령 별표 3),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동 시행령 별표 5) 등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6. 상시근로자수 100인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장애인고용법 제33조).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 인원 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수를 빼고, 그 값에 법령에서 정한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로 산정합니다.
7. 상시근로자수별 적용 법령 요약
Ⅲ. 노무법인 의연의 서비스
법령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수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상시근로자수별 의무사항에 대하여 미리 알아두면 인사노무 관리에 관한 예측 및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법령 적용 기준 인원 수에 근접하게 되면 유의사항들을 되짚어보시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노무법인 의연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섭 노무사 | 070-4771-0140 | parkys@eylabor.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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